서울서도 여중생 집단폭행.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12일 오후 5시쯤 은평구 갈현동 한 주차장에서 동네 친구인 A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 상해)로 B양(14) 등 8명을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형사법상 미성년자(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C양과 D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B양 등은 같은 동네에 살며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이 자신들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배와 머리를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A양의 친구인 E양에게 'A양을 때리지 않으면 너도 맞을 수 있다'고 협박해 E양이 자신들의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E양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 등은 자신들보다 1살이 어린 A양이 평소 자신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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