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여고생. /자료사진=뉴시스
11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25분쯤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무면허 고등학생 A양이 승용차 운전 중 B씨(24)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입건됐다.
A양은 이날 자정이 넘어 부모 차량을 몰래 끌고 나와 친구 3명을 태우고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2시간35분 만인 이날 오전 5시쯤 사망했다. B씨는 퀵서비스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양을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