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옆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12일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8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 오는 25~29일 전국 사립유치원 3800여개 규모의 집단 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인근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공간을 활용해 휴업 파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유아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임시휴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집단행동"이라며 "불법 휴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보다 경영자의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부합하지 않고 수많은 맞벌이 가정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