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난각표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앞으로 계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또한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계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이다.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자나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계란 난각에 시도별부호, 농장명 대신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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