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자료사진=뉴시스
2013·2014년 벌어진 철도노조 파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조원 95명에 대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판을 포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4일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공소의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허용된다.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전 철도노조위원장(52)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이들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9~31일, 2014년 2월25일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위해 파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1차 파업 참가 노조원 173명, 2차 파업 참가 노조원 124명 등 총 182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위원장 등에게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 목적은 정당하지 않으나 파업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파업 예측 및 대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취지로 2차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3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지난 13~14일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외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사업장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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