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옆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에 돌입할 경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4일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 설정을 고려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돼야 한다. 임시휴업은 비상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


협의회는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각 시도교육청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행정 조치로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정원 감축,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및 차등 재정 지원 등이 있다.

한유총은 앞서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오는 18일, 25~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협의회는 "사립유치원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으로, 관할청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의 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