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관련 허위 수술후기, 과장된 사진 등의 소비자 기만 광고를 내보낸 9개 병·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S성형외과와 F성형외과는 2014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성형 전후 비교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병원을 광고했다.

성형 전 모습이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던 것과 달리 성형 후 모습은 색조화장에 머리 손질, 서클렌즈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했다.


O성형외과와 D의원 등 성형외과 병원과 산부인과병원인 K병원, O치과의원 등 4곳은 광고 대행업자를 통해 마치 가짜 수술후기를 작성, 온라인에 게시하게 했다.

S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병원 의사들의 수술회수를 부풀려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했다.

이들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성형수술을 결정하거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수술 전후 사진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S성형외과와 F성형외과에 각각 2500만원과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장광고로 병원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나머지 7개 병·의원에는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