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법 청원운동이 진행중이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김광석법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김광석법 청원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는 영화 '김광석'에서 이상호 기자가 20년을 추적한 끝에 김광석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정황을 포착한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돼 진실규명이 가능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광석법을 위한 청원 운동에는 현재 1만7791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을 했다. 이 청원 운동은 10만명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실을 밝혀달라"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기를" "진실을 규명하자" 등의 의견을 남기며 재수사를 요구 중이다.

한편 고발뉴스는 이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김광석 딸의 사망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과 제보자에 따르면 "김광석 딸은 2007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사망 무렵 모친 A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게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김광석법 청원운동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