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형을 선고하며 "수차례에 걸쳐 상당기간 이뤄지고 사회적 폐해 가능성으로 미루어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서희가 반성하고 일부 마약류가 압수돼 더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서희는 지난해 10월 탑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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