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분명한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고용 시정조치는 파리바게뜨에 한정된 것으로 프랜차이즈업계 전체 또는 제조업의 불법파견 인정 선례를 만든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이 차관은 이날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시각이다. 제빵기사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협력업체이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 차관은 “협력업체의 경우 입사지원자에 대한 면접·근로계약·4대 보험 납부 등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그 실체까지 부인할 정도는 아니지만 단순히 연장근로나 휴가 신청을 승인하는 것에 그쳐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 또한 제빵기사에 대해 추가생산 필요 시 연장근로 요청 등 미미한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채용과정에서 교육 ·평가 실시 후 70점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빵기사에 대한 직위제(기사→조장→반장→주임대행→주임→직장)를 운영했다.
또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출근시간 변경(7시→6시30분) 및 지각사유 보고 지시, 생산 관련 전반적인 사항 지시,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수행 평가 등을 실시했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의 시정조치와 관련 “현행법상 25일 내로 시정해야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검토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구조를 갖춘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업계는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일각에선 고용부가 추가 근로감독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증폭되자 이 차관은 “이번 감독 결과는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것”이라면서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이번 감독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인 제빵기사에 지휘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도급에 해당되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가맹점주가 현재와 같이 생산물량에 대한 요청 정도만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차관은 “프랜차이즈 업계마다 상황이 다르고,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빵기사가 직접 가맹점에 고용된 형태도 있다”며 “이번 감독 결과로 관련 업계의 선례가 돼 업계 스스로 고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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