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출처 등을 조사 받는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7일부터 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투기과열지구 중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 거래가 늘어난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위법사례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당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