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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이 종일반 자격자 중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보육 자격(종일반) 확인 결과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맞춤형보육제도가 시행된 이래 종일반 자격을 얻은 사람은 5만23명으로, 현재 42.6%(2만1330명)이 허위 자격자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월과 5월에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허위 자격자 중 88명은 아예 근로한 이력이 없어 보육료 환수 조치에 취해졌다. 나머지 중 1만8905명은 누리과정·양육수당 등 타 보육 서비스로 변경 조치했으며 2337명은 맞춤반으로 변경 조치했다.

성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부터 종일반 자격을 갖추려고 위장 취업한 엄마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맞춤반을 신청하자니 어린이집에서 눈치가 보이고 종일반을 신청하자니 자격 요건이 부족한 어머니들을 결국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