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 기간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김 재판관은 다음해 9월까지 1년 간의 임기를 남겨 두고 있어 임기 만료 시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김 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 이후 9개월째 수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청와대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헌재소장보다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우선적으로 갖춰 헌재의 안정화를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2가지 법률안이 제출 돼 있다"며 "7인 내지는 8인의 불완전한 체제를 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해소하고 국회가 입법 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