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사진은 박찬주 대장. /사진=뉴시스
국방부 군 검찰단은 11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군 검찰단은 "수사 결과 박 대장은 고철업자인 A씨에게 2014년쯤 2억2000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고,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만원의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고철업자 A씨 사이에서 수상한 돈 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이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관 재직 당시 B중령으로부터 특정 지역의 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후 보직 심의 결과 B중령이 다른 지역 대대장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변경해 B중령이 원하는 지역 대대장으로 보직했다고 전달했다.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며,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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