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미성년자 25명이 보유한 상장계열사 지분 가치가 총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재벌 대다수가 경영권 강화와 절세효과를 위해 지분을 조기에 증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9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계열사 11곳, 비상장계열사 10곳 주식을 보유(지난 5월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진 주식 중 상장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 9월 말 기준 1032억원이다. 한명당 평균 41억2000만원어치를 보유한 셈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룹별로 보면 GS가의 미성년 금수저가 가장 큰 규모의 주식을 보유했다. GS의 미성년 친족 5명은 ㈜GS, GS건설 주식 915억원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원은 두산이 7명으로 가장 많다. 두산 오너일가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주식 43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LS그룹 오너일가 미성년 3명은 ㈜LS와 예스코 주식 40억원어치를 보유 중이며 효성은 미성년 2명이 ㈜효성 주식 32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롯데, OCI, 하림에서 그룹 총수의 미성년 친족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림그룹은 총수의 미성년 친족 2명이 비상장사인 에이플러스디 주식 45%와 컴텍 주식 23.7%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은 총수의 미성년 친족 1명이 비상장사 씨앤아이레저산업 주식 5%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경영권 강화와 절세를 위해 미성년 친족에게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조기에 나눠준 것으로 분석한다.
친족들이 서로 나눠서 많은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의 미래성장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쌀 때 일찍 주식을 증여하는 게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서다.
박광온 의원은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