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딸인 이모양이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인 이모양(14)이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앞서 이양에 대해 이영학의 시신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돼 1시간 정도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이양은 오전 11시30분쯤 법원을 나와 병원으로 이동했다. 휠체어를 탄 이양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도 숙인 모습이었다. 이양은 취재진 질문에도 일체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로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 1일 아버지 이영학과 함께 숨진 A양의 사체를 차량에 옮겨 싣는 등 시신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양이 지난 9월29일 아버지 이씨로부터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이자"는 범행 계획을 듣고 다음날인 30일 수면제가 든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도 친구 A양에게 건네는 등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양 사망시점이 실종신고 다음날로 확인되면서 이양이 집에 돌아온 뒤 친구를 찾지 않은 점 등 수상한 행동에 대한 추가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녀의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양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