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DB
#. 대학생인 정학생씨(24)는 직장인인 어머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었다. 정씨는 다음달 학교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길 예정이지만 이 경우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편입돼 납부해야 할 건보료가 걱정이다.
부모님이나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입자는 부양자가 가입자의 건보료를 합산해 납부한다. 하지만 정씨의 경우 거주지를 옮기면서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편입돼 피부양자 혜택이 없어진 사례다. 이때는 국가가 발급하는 건강보험 추가자격증을 통해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건강보험 추가증이란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가입자에 대해 공단이 일시적으로 발급해주는 자격증을 말한다. 단 지역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추가증 발급요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이 추가증은 19세 미만 혹은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로 전입한 사람이라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정씨의 경우 19세 이상 미혼자녀로 학업을 위해 다른 세대로 이전한 경우라 추가증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평생교육원이나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추가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원은 인정되지만 굳이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버대학은 발급이 안된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이 불가하다. 이밖에도 미혼인만 가능하며 결혼 이력이 있는 이혼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
내년 7월부터는 소득있는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금융 등의 소득의 합이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시세 10억8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8만~19만원의 건보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건보료 부과 기준 '1일'만 기억하세요
#.박아무개씨(55)는 지난 8월17일 아들직장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지역건강보험가입자에서 탈퇴됐다. 7월까지 매달 13만5670원을 건보료로 납부해온 그는 8월 고지분을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전달과 같은 금액인 13만5670원의 건보료가 청구된 것. 박씨는 탈퇴시점인 17일까지의 보험료만 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역건보료 산출 기준을 몰라서 생긴 오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즉 2일에 지역가입자에서 탈퇴돼도 해당 월분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취업으로 직장가입자를 취득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1일자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새로운 직장에 1월2일부터 출근해 당일 직장가입 취득신고를 했다면 1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지역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1월1일은 신정으로 공휴일인데 어떻게 취득신고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취득신고는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이는 지역건보료 산출 기준을 몰라서 생긴 오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즉 2일에 지역가입자에서 탈퇴돼도 해당 월분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취업으로 직장가입자를 취득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1일자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새로운 직장에 1월2일부터 출근해 당일 직장가입 취득신고를 했다면 1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지역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1월1일은 신정으로 공휴일인데 어떻게 취득신고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취득신고는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1월1일 날짜로 취득신고를 했다면 1월 건보료는 직장에서 50%를 부담하게 된다. 단 하루차이로 지역건보료 납부 유무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관계자는 "반대로 1월1일까지 직장을 다니고 퇴직했다면 1월 건보료는 직장으로 납부하게 된다"며 "이 부분을 잘 염두해두고 입사나 퇴사, 피부양자 등록 일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관계자는 "반대로 1월1일까지 직장을 다니고 퇴직했다면 1월 건보료는 직장으로 납부하게 된다"며 "이 부분을 잘 염두해두고 입사나 퇴사, 피부양자 등록 일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임의계속 가입제 '2년→3년'
#.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은퇴한 김부장씨(61)는 은퇴 후 2년간 직장시절 건보료를 내도 되는 임의계속 가입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내년 9월에는 가입제도 효력기간이 끝나 고액의 지역건보료를 부담해야 해 걱정이 많다.
김씨는 내년 9월이 아닌 2019년 9월까지 직장시설 수준의 건보료를 내면 된다. 정부가 은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임의계속 가입제도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늦췄기 때문이다.
'임의계속 3년 규정'은 내년 7월 이후 신규 은퇴자뿐 아니라 현 제도에 따라 2년 유예를 받는 사람도 적용된다. 다만 2년 유예가 내년 6월 이전에 끝나는 사람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어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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