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초 권고안보다 축소된 법무부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합리적 규모”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정부안이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보다 많이 후퇴했다. 그 정도 규모로 제대로 할까 의문"이라고 묻자, "합리적인 수사규모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 없다. 최종안이 아니라 법무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공수처 규모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인 최대 122명에서 절반 정도로 크게 줄이는 내용의 설치 방안을 발표해, 개혁 후퇴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군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왜 현직 군 장성이 제외됐느냐"며 수사대상이 축소된 데 대해 묻자 "사법시스템 체계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이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묻자 "있지만 공수처 법안 통과 관련해 광범위한 부분을 조정하려면 여러 시간적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첫 단추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군 장성 부분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법무부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