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한 김상윤 변호사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알페온 외 관련자 모두가 한국인이고 1명 제외 시 모두 한국 거주로 재판 출석 및 변론이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증인들은 통역이 필요한 점 ▲한국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대한 보호이익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법원이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사실상 종결됐다”며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확고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철저히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등과 관련해 당사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곧 분쟁의 종결”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메디톡스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양사의 대립은 국내 1호 개발사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휴젤 등 후발주자를 상대로 수년 전부터 원료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심증만 있을뿐 확실한 물증이 없어 구체적 의혹 제기를 자제해왔던 메디톡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웅제약과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가 각각 토양과 통조림으로 확인되자 정현호 대표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키웠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재에 나섰지만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5월 대웅제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사의 보툴리늄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자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터 법원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일체를 도용했다’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알페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양측의 공방은 한국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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