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6년 약 1,749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2015년 약 1,239억원에 비해 무려 510억원 (41.2%)가 증가했으며 가맹점수도 2011년 374개에서 지난해 1,267개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 제공=이찬열 의원실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더본코리아의 3년 평균매출액은 980억 원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인 1,000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관계기업((주)성림쓰리에이통상, ㈜푸드인큐 등)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1,024억 원으로 기준을 초과했다.
독립성 기준 초과로 인해, 더본코리아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더본코리아가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갖는 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기반한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의 적용을 받아왔다.
더본코리아가 2019년까지 유예기간을 갖는 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기반한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때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더본코리아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세제혜택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찬열 의원은 “현행처럼 중소기업 졸업유예 대상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해당 기업들의 성장세 및 관련 업종이나 주변 상권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여 이에 따라 유예에서 제외시키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