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가 올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은행권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는 12월 예고된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한동안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잇따라 올라가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한 푼이라도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출관리 전략을 알아보자.
◆주담대 금리 5% 눈 앞, 꾸준히 오른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8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1.52%(신규취급액 기준)로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기준금리로 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난 17일부터 일제히 0.05%포인트 올랐다. 금융채 금리에 연동돼 움직이는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폭은 더 커졌다.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포유 장기대출' 금리는 17일 현재 연 3.41~4.61%로, 지난 7월 말(3.26~4.46%)보다 0.15%포인트가량 올랐다.
KEB하나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최저 3.666%, 최고 4.886%(신용등급 3등급 기준)로 5% 진입을 눈 앞에 뒀다. 지난 7월 말 최저 3.447%, 최고 4.667%에 비해 두 달여 만에 0.2%포인트 가량 오른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상승해 3.40~4.51%, 우리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도 0.1%포인트가량 올라 17일 현재 3.35~4.35%를 기록했다.
◆대출기간 3년 미만은 '변동금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변동금리를 택할지, 고정금리를 택할지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40.3%다.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차가 커지면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 약 0.4%포인트 낮아서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단기대출은 변동금리를, 장기 대출이라면 고정금리 상품을 통해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대출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삼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이 지나면 부과되지 않아서다. 은행에 따라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금리유형 전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하니 해당 영업점에서 상담 받는 것이 좋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대출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대출이자는 장기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조금만 줄여도 연단위로 환산 시 꽤 큰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 오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요청해야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이나 연봉이 오른 경우 혹은 승진을 했을 때처럼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신용상태와 상환 능력이 개선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처럼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를 때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대출이자를 줄이거나 저금리로 대출제도로 갈아탈 수 있도록 자신의 금융신용을 길러야 한다.
대출을 신청했는데 필요 없게 되거나 더 조건이 좋은 상품을 찾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도 알아보자. 14일 이내에 대출철회를 신청하면 수수료 부담도 없고 대출기록도 없어진다.
은행 관계자는 "재산이나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더라도 해당 금융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늘려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다"며 "자영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등 매출이 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 금리인하요구 조건을 꼼꼼하게 챙겨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