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DB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지만 애견인구 1000만명이 넘는 현대사회에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일반시민을 물어 패혈증을 유발한 사고까지 발생했다.통계자료에 따르면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는 생각보다 발생 수가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6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반려견에 의해 사고를 당했으며 2억원이 넘는 진료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타인에게 입힌 피해가 클수록 견주의 금전 손해도 커진다.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라면 사전에 보험을 가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반려견에 의해 사고를 당했으며 2억원이 넘는 진료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타인에게 입힌 피해가 클수록 견주의 금전 손해도 커진다.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라면 사전에 보험을 가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1000원으로 실속 보장
견주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면 좋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월 보험료가 1000원 이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지만 일상생활 중 일어나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실속보험으로 꼽힌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반려견이 타인에게 입힌 상해나 금전적인 부분도 보상해주고 있어 가입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 보험은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된다. 보험사 상품별 차이가 있지만 최대 1억원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료도 비갱신형이라 부담도 적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의 보험을 들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가입자가 2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비례분담)하는 식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 보험은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나 증거자료 등을 잘 챙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이 보험특약에 가입하고도 가입여부를 모를 때가 많다. 이때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 조회’ 코너를 통해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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