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수정 기자
23일 오전 광화문에서 서대문으로 향하는 버스 안. 버스기사를 위한 보호 격벽이 눈에 띈다.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국토교통부는 버스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운전석 주변에 격벽(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도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지난 7월 버스에 탄 승객이 “잔돈이 없으니 다음 버스를 타라”는 70대 버스기사의 말에 격분해 10여분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달에는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승객이 시내버스 기사를 마구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버스기사들의 수난과 봉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폭행은 버스기사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승객에게도 위협이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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