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조계종 노동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세월호 희생자인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순직심사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고,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모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