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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늘어나는 가계부채 대란을 막기 위한 '2017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주택집단대출 규제 강화를 위해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이고 보증기관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아진다. 다른 지방 한도는 종전처럼 3억원으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줄인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자 중도금 대출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줄어들면 금융회사들이 보증기관만 믿고 대출을 내주기 어렵게 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 3월 원금 부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담보 대출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 나눠 갚도록 하는 방안이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LTV·DTI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급증세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대출 521조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27%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