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뽑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2차(최종)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또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현행대로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뽑는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