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2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뉴시스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명예 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유하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를 훼손하는데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는 기술을 담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구축이 목적이다.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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