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재만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자료사진=뉴시스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를 상급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정부에서 국정원 예산과 인사를 총괄해 온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요청에 따라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은 현금 5만원권으로 1억원을 007가방에 넣어 직접 이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이 일면서 국정원에 연락해 상납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같은 상납이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전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