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던 도중 종양이 발견돼 절제술 시행 후 ‘암(C코드 부여)’으로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병리보고서 등 의료심사 결과, 해당 종양은 상피내암(제자리암 의미)으로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20%)만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금 분쟁이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꼭 알아둘 정보를 소개했다.
암 보험금(진단비)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진단 확정을 받아야 한다. 암 보험 약관은 암 진단 확정을 해부병리나 임상병리 전문의 자격증 소유자가 내려야 하고 진단은 조직·혈액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암이라 해도 약관상 보장하는 암 코드가 아니라면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암 환자가 갑자기 사망해 병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는 임상학적 진단을 증거로 인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암 진단·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문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첫 보험료를 낸 날부터 보장을 시작하지만 암 보험은 계약일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91일째부터 보장을 시작한다.
암 보장 개시일은 지났지만 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을 확정했다면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액이 아닌 50%를 진단비로 지급한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질병(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