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LL 대화록'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외부료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대화록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보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2012년 12월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이 국정원개혁위원회 조사 결과다.
개혁위는 6일 위원회 산하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을 이같이 발표하고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권고했다.
조사 결과 원 전 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물인 6·15 및 10·4 선언의 문제점을 전파하고 대북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발췌본 보고서를 2009년 5월7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보고 때 대통령 보고용은 국가안보망을 통해, 정정길 대통령실장·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보고용은 복사방해용지에 출력해 인편으로 각각 배포됐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사본 1부가 전달됐다.
2012년 12월14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언급한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내용은 국정원의 발췌본 보고서와 거의 일치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화록을 바탕으로 NLL 포기문제를 쟁점화했다.
이후 2013년 1월 월간조선이 '국정원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대외비 문건'이라며 보도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 역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조선이 보도한 문건에는 복사방지용 특수문자가 있어 국정원이 청와대에 배포한 보고서와 같고, 대통령실장용에 있는 '※추가배포: 외교안보수석'이란 표시가 없다. 개혁위는 국정원에서는 복사방해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국정원 내부 유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해당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혁위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중 제17조 '비밀의 엄수'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6월24일 2급 비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지시,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다. 개혁위는 회의록 전문 공개 과정에서 국정원과 청와대 간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개혁위는 "언론에 알려진 국정원 발췌본 보고서는 10쪽에 불과하나 공개된 전문은 무려 103쪽에 달하고 남북정상간 대화 일체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며 "남북정상간 대화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한 행위는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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