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사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제공
폐암 신약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약가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8일 타그리소 약가 협상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서 2차례 약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타그리소 약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등의 절차만 남게 됐다.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구체적인 약값·보험급여 범위 등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모습이다. 보험급여 범위는 한미약품 올리타와 동일한 수준, 올리타 실패 환자 및 뇌 전이 환자로 제한 등의 가능성이 있다.
타그리소 보험급여 범위가 올리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면 임상 데이터 부분에서 앞서있는 타그리소가 유리해질 전망이다. 보험급여 의약품은 환자가 약값의 5%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올리타와 타그리소 간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은 지난달 13일 4주 기준 약값 140만원으로 약가 협상을 타결했다"며 "한미약품이 저가 전략을 쓴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타그리소 보험급여 진입을 막기 위한 전략인데, 동일한 급여 범위라면 임상 데이터가 부족한 올리타가 불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타그리소 보험급여 범위가 올리타 실패 환자 또는 뇌 전이 환자로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대체 약제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약값이 비싼 의약품은 급여 범위가 제한돼 왔다.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하보니(개발사 길리어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소발디·하보니는 초저가 전략을 내세운 다클린자+순베프라(개발사 BMS)보다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의약품이지만 약값 경쟁에 밀려 급여 범위가 제한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타그리소는 약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올리타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타 실패 환자나 올리타가 입증하지 못한 뇌 전이 환자 등으로 보험급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타그리소 약가 협상 타결 소식에 환자 단체들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순간에 날려 보냈을 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을 넘어 장기 생존의 희망까지 품게 만들었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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