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태블릿PC를 처음 봤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증거물로 꼽히는 태블릿PC 법정 검증 과정에서 이 기기 소유자로 추정되는 최순실씨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선 태블릿PC 검증이 이뤄졌다.

최씨 소유로 알려져 있는 이 태블릿PC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문 등과 함께 최씨 개인 자료 등이 담겨 있어 국정농단 사건 실체가 본격적으로 알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날 법정 검증은 검찰의 포렌식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열렸다.

다만 이날 심리에서는 외관 검증만 이뤄졌다. 전원을 켜면 저장된 자료의 해쉬값(Hash Value)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료 동일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해쉬값'은 전자장비 내 파일 특성을 말해주는 문자·숫자 조합으로, 기기 실행 시마다 바뀌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 '지문'으로 통한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도 이미징을 해온 이후로 한번도 전원을 켠 적이 없다고 한다. 국과수에서는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서 이미징 할 장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원 꺼진 상태에서 외관만 검증하고 감정청탁을 위해 재판부에서 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 변호사와 법정 중앙으로 나와 태블릿PC를 1~2분 정도 육안으로 확인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자세히 봤느냐"고 묻자 최씨는 "저는 이것을 처음…"이라고 말해, 본인 소유임을 부인했다. 최씨는 그동안 문제의 태블릿PC를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태블릿PC 이미징 작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겠다고 밝혔고, 검찰과 최씨 측은 모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