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과 관련해 "대마 흡연은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윤철종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철종은 2016년 7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맡은 부산 사상경찰서는 윤철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윤철종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윤철종의 지인 A씨도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철종은 자신의 전 소속사인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를 통해 "분명한 제 잘못이다. 제 실수로 정열이와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퇴하겠다고 했던 것이었다. 더 솔직하게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하여 죄송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사진. 십센치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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