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풀러스
‘카풀앱’의 합법성 여부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와 제도개선 등 민관토론의 첫 의제로 ‘라이드쉐어링’을 지목했다. 다음달 열릴 첫 규제개선 토론회에서 풀러스 등 카풀앱의 불법논란에 대해 끝장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업계에선 이번 토론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불법논란으로 홍역을 앓은 카풀앱이 어느새 규제에 막힌 혁신의 상징이 된 모양새다.
◆깨질 수 밖에 없던 ‘기계적 균형’
미국의 우버와 리프트,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 라이드셰어링 앱은 전세계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이 같은 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했다. 우수한 IT인프라에 높은 인구밀도와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진 우리나라의 조건은 ‘라이드셰어링’이 활성화되기에 최적이지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사업의 도입 자체를 가로막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풀러스와 럭시 등은 라이드셰어링이 아닌 ‘카풀앱’으로 규제의 틈을 비집고 사업을 시작했다. ‘출·퇴근시간 카풀은 예외로 한다’라는 법안의 예외조항 단 한줄이 이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임의로 정하고 해당 시간에만 운전자와 승객 연결을 가능하게 한 것. 스타트업업계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카풀앱을 “갈라파고스 규제 때문에 나타난 기형적인 형태의 모빌리티 앱”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물론 택시법인 등 기존 유상운송업계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반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카풀앱 개발업체들이 ‘출퇴근’을 해석해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일일 사용횟수 등을 자발적으로 정한 점을 고려한 것. 지난해 말 유상운송업체들이 카풀앱이 불법이라고 항의하자 국토부는 “카풀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알선하는 것이라면 여객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판단으로 카풀앱의 영업은 계속됐지만 기존 유상운송업체와의 공생은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스타트업인 카풀앱은 확대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고 유상운송업계는 ‘더 이상의 확대는 방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긴장 속 공생’이 깨진 것은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면서다.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이라는 일반적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나 이용자가 본인의 출근과 퇴근시간대를 직접 설정하도록 한 게 골자다.
풀러스는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는 등 현실적 출퇴근의 개념이 바뀌고 있으므로 출퇴근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념도 변해야 한다”며 이를 도입했다.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던 국토부와 서울시는 먼저 균형을 깬 풀러스에 제재를 가했다. 이들의 영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것.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가 출퇴근시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한 예외조항의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검토 과정에서 해당 예외조항의 입법취지가 교통혼잡 완화라는 아무런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사 취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20년 전에 도입된 법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풀러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새 부대’ 마련만이 해결책
관련업계는 풀러스에 힘을 모아준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우아한형제들, 위드이노베이션 등 내노라하는 국내 혁신기업들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 정부가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혁신성장’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현재 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외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네거티브 규제’기조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될 상황에서 한국판 우버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다”며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존 사업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인들도 공정한 경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공무원의 적극적 마인드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당장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법안 개정’에 한발 다가서는 셈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언급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다.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는 하나의 법안 안에서 공존한다. 개념자체가 다소 추상적인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는 입법이 아니라 공무원이 법 집행 차원에서 가져야 할 태도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깨질 수 밖에 없던 ‘기계적 균형’
미국의 우버와 리프트,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 라이드셰어링 앱은 전세계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이 같은 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했다. 우수한 IT인프라에 높은 인구밀도와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진 우리나라의 조건은 ‘라이드셰어링’이 활성화되기에 최적이지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사업의 도입 자체를 가로막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풀러스와 럭시 등은 라이드셰어링이 아닌 ‘카풀앱’으로 규제의 틈을 비집고 사업을 시작했다. ‘출·퇴근시간 카풀은 예외로 한다’라는 법안의 예외조항 단 한줄이 이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임의로 정하고 해당 시간에만 운전자와 승객 연결을 가능하게 한 것. 스타트업업계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카풀앱을 “갈라파고스 규제 때문에 나타난 기형적인 형태의 모빌리티 앱”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물론 택시법인 등 기존 유상운송업계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반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카풀앱 개발업체들이 ‘출퇴근’을 해석해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일일 사용횟수 등을 자발적으로 정한 점을 고려한 것. 지난해 말 유상운송업체들이 카풀앱이 불법이라고 항의하자 국토부는 “카풀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알선하는 것이라면 여객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바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판단으로 카풀앱의 영업은 계속됐지만 기존 유상운송업체와의 공생은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스타트업인 카풀앱은 확대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고 유상운송업계는 ‘더 이상의 확대는 방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긴장 속 공생’이 깨진 것은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면서다.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이라는 일반적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나 이용자가 본인의 출근과 퇴근시간대를 직접 설정하도록 한 게 골자다.
풀러스는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는 등 현실적 출퇴근의 개념이 바뀌고 있으므로 출퇴근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념도 변해야 한다”며 이를 도입했다.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던 국토부와 서울시는 먼저 균형을 깬 풀러스에 제재를 가했다. 이들의 영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것.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선택제가 출퇴근시간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한 예외조항의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국토부 측의 입장이다.
/제공= 풀러스
이에 대해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검토 과정에서 해당 예외조항의 입법취지가 교통혼잡 완화라는 아무런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사 취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20년 전에 도입된 법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풀러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조사 결과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새 부대’ 마련만이 해결책
관련업계는 풀러스에 힘을 모아준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우아한형제들, 위드이노베이션 등 내노라하는 국내 혁신기업들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 정부가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혁신성장’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현재 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외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네거티브 규제’기조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될 상황에서 한국판 우버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다”며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존 사업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인들도 공정한 경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공무원의 적극적 마인드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당장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법안 개정’에 한발 다가서는 셈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언급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다.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는 하나의 법안 안에서 공존한다. 개념자체가 다소 추상적인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는 입법이 아니라 공무원이 법 집행 차원에서 가져야 할 태도에 가깝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이사.
이에 대해 김태호 대표는 “새 술을 담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사업인 만큼 완전히 새로운 틀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는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시대에 필요한 것은 낡은 법을 손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틀에서 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새 부대는 ‘통합운수사업법’이나 ‘공유경제특별법’ 등이다. 운수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관념, 산업을 반영할 통합법안을 제정해 혁신기업들이 방임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라이드셰어링과 카셰어링 서비스 등을 규정해놓은 것이 있다”며 “이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새 부대는 ‘통합운수사업법’이나 ‘공유경제특별법’ 등이다. 운수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관념, 산업을 반영할 통합법안을 제정해 혁신기업들이 방임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라이드셰어링과 카셰어링 서비스 등을 규정해놓은 것이 있다”며 “이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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