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월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수사의 공정성, 대내외 독립·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을 외부 개방직 인사로 임명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혁위는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체계가 구현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 수사의 공정성 등 여러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수사 왜곡, 편파 수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수사 경찰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제도적 차원의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차관급 대우)으로 임명해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사건 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을 담당한다. 경찰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 직후 경찰청장 임명을 제한하도록 결정했다.

더불어 경찰청장이 직할하는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해 경찰청의 직접 수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청의 광역 전문 수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경찰서의 일부 수사 인력 업무를 이관해 지방청의 광역 수사 체계를 보강하고 수사팀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관서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관서장은 훈령·예규 등 수사 지침 제·개정, 수사 제도 개선, 적정한 수사를 위한 인·물적 자원 보강 지시 등 일반적 지휘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 경찰의 독립적인 인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관서장의 수사 경찰에 대한 인사와 감찰권을 축소한다. 수사 경찰에 대한 승진·전보는 국가수사본부장, 지방청·경찰서의 수사부서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감찰권도 내사·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부서장에게 감찰 및 징계 요구권을 부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상사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고 수사 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청에 관련 기능과 현장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팀을 구성해 경찰법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수사 경찰에 대해서도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 없도록 서면 수사 지휘, 내부 지휘 통제 절차 강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