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진은 지난 6월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다음해 5월부터 연차휴가가 없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 2년차 신입사원에는 최대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해 연차휴가를 하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