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최근 각 검찰청에 세월호 집회 등으로 형사처벌 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발표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특별사면은 성탄절 또는 다음해 설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문은 특별사면 검토 대상자로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특별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법무부는 "현재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면 대상과 시기 등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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