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사고뭉치 셋째 아들로 인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 초 폭행·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동선씨가 최근 변호사 폭행·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재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28일 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10여명과 서울 종로구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동석한 변호사들에게 폭언하고 2명에게는 폭행까지 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11월23일 이뤄진 조사에서 “김씨의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DB
하지만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변호사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씨를 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관련 수사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가 입건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010년 호텔 바에서 만취상태로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지난 1월에도 한 술집에서 만취상태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데다 세번째 폭행사건이어서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 회장은 “자식 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되는 것 같다”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은 아들만 셋인데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를 제외한 두 아들과 본인 모두 폭행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례가 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한화그룹 오너일가의 갑질·폭행 행위에 비난 여론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6호(2017년 11월29일~12월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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