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방문 방문 요양·목욕·간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노인장기요양기관 6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7일 40대 여성 A씨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6곳 대표 6명과 직원 등 모두 4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급자(노인) 가정을 방문해 목욕·간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방문기록(전산, 서면 기록지)을 조작하거나 실제 제공한 서비스보다 부풀린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4억984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급자 가정에 스마트폰용 태그를 부착하거나,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받았다는 서명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일부는 수급자가 고령인 점을 악용해 서면 기록지 시간을 허위로 확인받거나 다른 일을 하고 방문해 전산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금 15% 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경찰은 재가급여 부정수급 정보를 입수해 해당 요양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비용청구서, 회계파일, 휴대전화 위치 등을 분석해 이들을 추궁한 뒤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