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2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이 추가로 감면된다. 이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혜택을 원하는 저소득층은 신분증을 지참해 이동통신대리점을 방문하면 되며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가입자만 해당되며 알뜰폰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현행 1만5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감면에서 ▲월 2만6000원 기본감면 ▲추가 통화료 50% 감면 등 월 최대 3만3500원이 감면된다.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현행 월 이용요금 35% 감면에서 ▲월 1만1000원 기본 감면 ▲월 이용요금 35% 감면 등 월 최대 2만1500원이 줄어든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각각 중위소득 30~40% 이내,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43~50%이내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내가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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