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당시 24세)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16년 전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당시 24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 2월4일 김씨는 전남 나주시의 드들강변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박모양(17·여)을 성폭행한 후 목을 조르고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광주에서 박양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km 떨어진 나주시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해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
2012년이 돼서야 다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가 해당 DNA의 주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그가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하고 15년6개월여만인 지난해 8월이 돼서야 김씨를 법정에 세우게 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른 나이에 무참하게 살해당했으며 유가족들이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만 했다고 밝혔다.
2심도 기록을 살핀 결과 김씨를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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