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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은 같은 경찰서에 소속된 A 경위(44)와 B 경사(40·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B경사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맺다가 귀가한 남편 C 경사(39)에게 발각됐다. C경사는 이들의 불륜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했고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낸 후 주거침입 혐의로 A경위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올 초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이 접수돼 감찰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과 10일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C경사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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