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 비서관은 "국민이 청와대 청원까지 하게 된 배경엔 이 같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됐단 점을 저희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비서관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등 사법권 독립 및 보호를 위한 법조항을 들어 청와대에 감사나 징계, 파면 등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단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설혹 사유가 인정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관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해석, 양형이 부당해도 그것이 법률위반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정 비서관은 '판결을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상소해 불복의사를 표시하냐'는 질문엔 "이미 해당 재판에 대해 검찰 상고가 있었다"며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냐, 마냐 등 여러 쟁점이 있고 이를 대법원에서 다룰 전망"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 권한에 대해선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다"며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다면 징계는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청원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새겨듣는 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책무“라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청원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은 등록 3일만에 20만명이 넘어 ‘한달 내 20만명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