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진=KCA 제공


가수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세훈씨(48)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신씨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 상 심낭기종(심장막 안에 공기가 차는 병) 등 소견이 확인됐으며 고열과 메슥거림, 복통 등 증상이 있었던 점에 비춰 의사인 강씨는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는 복막염을 예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술 후 신씨에게 발생한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므로 신씨의 사망과 강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은 환자의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신씨에 대해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해 신씨를 같은 달 27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의 의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