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국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노조가 신청한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 가처분'을 지난 1일 결정했다.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삼안은 신임 노조위원장 직급이 이사대우라는 이유를 들어 선거 취소를 요구하며 노조 집행부의 업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징계하기로 해 물의를 일으켰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장의 대부분은 직급구조가 삼안과 비슷한데 사측이 단협상 조합가입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어왔고 이사나 상무 이상 임원급은 노조 가입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삼안 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적절차를 검토중이다. 노조는 조합원 수가 지난해 4월25일 기준 371명에서 1년 만에 93명(25.1%) 감소한 것은 사측의 노조활동 억압이라고 반발하며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