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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현장에는 휴게실, 식당, 샤워실, 탈의실 같은 근로자 편의시설이 의무설치된다.서울시는 25일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도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범위나 비용적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의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규발주하는 공사현장의 근로자 편의시설을 관리·감독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도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리를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시켜 청년 유입을 유도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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