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 손씨를 상대로 낸 공갈 및 협박 혐의 관련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김정민씨(29)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4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아무리 연인관계에 있었다 해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

손 대표는 교제하던 김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