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브랜드카드사 비자(VISA)의 해외이용수수료율 인상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수수료 인상분을 대납 중인 국내 신용카드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유니온페이 등 다른 브랜드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도 대응할 수 없게 됐다.
27일 공정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8개 카드사가 제소한 비자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22일에는 카드업계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에도 같은 통보를 했다.


해외이용수수료는 국내 카드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다. 비자코리아는 이 수수료율을 2017년부터 기존 1.0%에서 1.1%로 인상하겠다고 2016년 5월 카드업계에 통보했고 카드사는 시장지배적 우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비자코리아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비자코리아가 수수료율 인상요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카드 수요가 증가한 점, 계약서에 수수료 변경절차가 명시된 점 등에 따라 비자코리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상분을 언제까지 대납할지 고민하고 있다. 해외이용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0.1%포인트 인상분을 카드사가 대납해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인상분을 고객에게 넘기면 비자의 수수료정책을 카드사가 인정하는 꼴이 돼 그간 카드사가 대신 냈지만 공정위의 결론에 따라 카드사가 부담할 요인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수료율 인상분을 고객에게 당장 부과하기 힘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수수료 인상 소식을 고객에게 통지하려면 금융당국에 약관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당국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걸 당국은 원치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카드사가 대납할 수밖에 없다. 다른 카드사가 약관변경을 신청할지, 신청한다면 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온페이에 대한 대응에도 힘이 빠지게 됐다. 유니온페이는 0.6%였던 수수료율을 2016년 12월 0.8%로 인상했고 수수료 면제 프로모션도 없앴다. 카드업계는 비자 제소건 승소 시 유니온페이도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이 유니온페이의 해외이용수수료율 0.8%분을 고객 대신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