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인과 군무원의 동향을 관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안보지원사는 2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훈령은 ▲민간인·군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군인 및 군무원등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제공 금지 ▲특권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수사권의 범위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과거 기무사에서 군인과 군무원의 일상적인 동향을 관찰해 존안자료 관리하며 군인사에 개입하는 등 권한을 휘둘렀지만 안보지원사는 이를 해서는 안될일로 규정했다.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도 직무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불시 보안 감사라는 명목으로 일선 부대에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다.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복을 착용해야한다. 계급이나 직책에 맞지 않는 좌석에 앉아서도 안된다. 특권의식을 없애려는 의지다.
한편 안보지원사는 지난 1일 경기 과천에 있는 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가졌다. 안보지원사는 기존 기무사 인력의 30%를 감축한 2900명 수준이며 장성수도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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