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 과태료는 214억원이 부과됐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위반건수(7263건)와 과태료(385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역·시도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5960건이 적발됐으며 서울과 전남이 각각 2732건, 1067건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은 ▲경기도 258억원 ▲서울 131억원 ▲대구 10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